필수프로그램

성인지 교육

  • 목적 : 예비교사의 성인지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교육 참여 여부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요건에 반영
  • 합격기준 : 성인지 교육에 2회 이상 참여 (학년도별 1회)
  • 법적근거 : 교원자격검정령 무시험검정 합격기준(제19조제3항 관련)
  • 특강시기 : 학기 당 1회(특강 및 동영상 강의를 모두 수강해야 인정)
  • 응시대상 : 학부 및 대학원 교직이수자 중 신청자
  • 신청방법 : 교직게시판과 SNS 등을 통해 신청 시기를 공지함
  • 유의사항 : 신청 후 불참자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마련(신청제한 및 특강신청비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