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원자격증

교원자격증

교원자격무시험검정

교원자격 무시험검정의 정의

교직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재학 중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교직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이 확정된 후, 교원자격증 발급을 받기 위해 교직이수 과정의 적합성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.

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

  • 8월 졸업자는 6월 초~중순, 2월 졸업자는 12월 초~중순에 무시험검정 신청원을 해당 교직이 설치된 학과사무실로 제출해야 합니다.
  • 졸업 10일 전까지 교원양성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원자격증 발부 인원 확정합니다.

교원자격 무시험검정 기준

입학년도 구분 내용 주관부서
2016학년도 이후 전공과목
  • 50학점 이상
    - 기본이수과목 21학점(7과목) 이상 포함
    - 교과교육영역 8학점(3과목) 이상 포함
전공
교직과목
  • 교직과목 23학점 이상
    - 교직이론 13학점(7과목) 이상 (교직세미나 1학점 필수)
    - 교과교육 6학점(3과목) 이상
    - 교육실습 4학점 이상
    ※ [대학자체기준] 교직세미나 1학점 (필수)
다산학부대
성적기준
  • 전공과목 평균성적 75/100점 이상
  • 교직과목 평균성적 80/100점 이상
교무처
기타
  •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
  •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(학년도별 1회 권장)
  • 성인지 교육 2회 이상(학년도별 1회 권장)
  • 간호사 면허증(보건교사에 한함)
  • 영어 및 프랑스어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어학능력 기준
표시과목 기준
영어
A 1 TOEIC 850
TEPS 430
2 TOEIC Speaking IM3 (Intermediate Mid3)
OPIC IM3 (Intermediate Mid3)
B 1 TOEFL(CBT) 240
2 TOEFL(IBT) 94
3 IELTS 7
- A와 B 중 택일하여 기준 충족
- A 선택 시: 1과 2에서 각각 하나씩 선택
- B 선택 시: 1, 2, 3 중 하나 선택
- TOEIC Speaking의 경우 22.06.04. 이전 취득 성적은 7급 적용
프랑스어 프랑스어능력자격시험 DELF B1이상 취득
※ TEPS 점수부여 체계가 990점 만점에서 600점 만점으로 변경됨에 따라 어학능력기준을 716점에서 430점으로 변경함(2019.1.28.일 제3차 교직부 운영위원회 회의자료)
교직부/ 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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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 및 평점환산 기준표(백분위 점수표)

등급 평점 환산점수 등급 평점 환산점수
A+ 4.5 100 C+ 2.5 79
4.45 99 2.4 78
4.4 98 2.3 77
4.3 97 2.2 76
4.2 96 2.1 75
4.1 95 C0 2.0 74
A0 4 94 1.9 73
3.9 93 1.8 72
3.8 92 1.7 71
3.7 91 1.6 70
3.6 90 D+ 1.5 69
B+ 3.5 89 1.4 68
3.4 88 1.3 67
3.3 87 1.2 66
3.2 86 1.1 65
3.1 85 D0 1 64
B0 3.0 84 0.9 63
2.9 83 0.8 62
2.8 82 0.7 61
2.7 81 0.6 60
2.6 80 F 0.6미만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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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평균평점: A+=4.325, A0=3.8, B+=3.3, B0=2.8, C+=2.3, C0=1.8, D+=1.3, D0=0.8
  • 계산방법
    - 전공과목과 교직과목별로 각 과목의 A+, B0, C0 등 각 등급별 <평균평점>에 이수학점 단위수를 곱하여 산출된 총 평점을 이때 소수 둘째 자리까지 산출하여 기재해야 하고, 각 등급의 평균평점이 아닌 최고 평점에 이수학점 단위수를 곱하여 처리하지 않아야 함
    - 예) A+(3학점), B0(2학점)인 경우 (4.325×3+2.8×2)/5=(12.975+5.6)/5=18.575/5=3.715, 3.715 => 100점 만점 점수로 환산하면 91.15로 80점 이상임
  • 평점의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는 환산점수 구간에서 비례계산법을 적용(예) 평점 3.24 → 환산점수 86.4)

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유의사항

  • 교직이수예정자가 아닌 경우 무시험검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.
  • 졸업이 확정된 자에 한해서 교육부와 본교에서 별도로 지정한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교원자격증을 발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