필수프로그램

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

  • 목적 :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자질, 교직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 요건에 반영
  • 합격기준 :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에서 2회 이상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
  • 법적근거 : 교원자격검정령 무시험검정 합격기준(제19조제3항)
  • 시험시기 : 학기 당 2회, 년 4회 예정
  • 응시대상 : 학부 교직이수자 중 신청자
  • 신청방법 : 교직게시판과 SNS 등을 통해 신청 시기를 공지함
  • 결과통보 : 교직게시판과 SNS 등을 통해 연락함 (부적격자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별도 상담 및 재판정 기회 제공)
  • 유의사항 : 신청 후 불참자에 대해서는 불이익 조치마련(신청제한 및 응시료 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