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현장실습 수업 진행 및 유의사항
- 이수시기: 4학년 때 이수 권장(조기졸업자만 4학년 이전 이수 허용)
- 개설학기: 매년도 1학기에만 개설됨
- 기간: 일선 학교에서 4주 이상 실습 실시(종일, 기간 동안 연속해서 시행)
학교현장실습을 전일제로 실시하는 경우 1학점당 2주로 하며 학교현장실습 기간 중 공휴일(개교기념일 포함) 등이 포함될 수 있다. 이 경우 공휴일·결근일 등을 포함하여 전체 실습일수의 2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(초과 시 추가 실습 이수 가능하며 천재지변, 감염병 등의 상황 시에는 교육부의 안내에 따라 간접으로 운영 가능). 다만, 실습기간이 연속되지 않은 학교현장실습의 경우는 1학점 당 80시간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(고시 제6조 4항)
- 학교현장실습을 수강 전 학교배정을 완료해야 함
- 학교배정방법: ⓵ 본인 섭외(조서, 동의서 제출), ⓶ 학교 섭외(조서, 동의서 제출)
- 독서 프로그램 참여: 권장 도서 중 2권을 읽고 독후감 제출 - 학교현장실습도 교과목의 하나이므로 반드시 수강신청을 해야 함
- 실습 전 4주 교실수업: 학교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, 특강 등으로 구성
- 실습 전 과제: 수업지도안, 모의수업 촬영 및 평가
- 실습 중 지도: 실습학교 방문 및 온라인 지도
- 실습 후 1주 교실수업: 학교현장실습 성찰 - 학교현장실습의 주요 내용
- 참관・수업실습: 교과(군)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참관을 포함
- 실무실습: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종의 직무 및 수업, 학생평가 실무를 포함
- 학교현장실습의 구체적 실습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 권장 - 학교현장실습 수행 확인 서류: 학교현장실습 조서, 실습학교 동의서, 학교현장실습 결과보고서(평가서), 실습일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