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직이수

교육봉사활동

교육봉사활동 수업 진행 및 유의사항

  • 이수시기: 학교현장실습 전 3학년 2학기까지 교육봉사활동을 마치기를 권장함
  • 개설학기: 매 학년도 2학기에만 개설됨
  • 학점인정 기준 : 1학점 당 최소 30시간 이상, 즉 2학점 과목이므로 최소 60시간 이상
  • 교육봉사활동 인정방법 :
    - 학교배정방법: ⓵ 본인 섭외(계획서, 동의서 제출), ⓶ 학교 섭외(신청서, 동의서 제출)
    -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 : 초중등교육법상 각급학교로 인정받은 학교 및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교육시설 (되도록 각급학교에서 이수할 것을 권장)
    - 교육봉사활동 인정내용 : 보조교사, 방과후 교사, 멘토링, 초등돌봄교실 및 자유학기제 관련 활동, 다문화학생 지도, 학생 생활지도 관련 활동 등 실제로 일선학교에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교사에 의해 시행되는 활동의 직접적인 수행 또는 보조
  • 중등 예비교원의 경우,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, 진로연계교육(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진로연계 학기 등) 등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봉사활동 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다
  •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운영
    - 교육봉사활동의 오리엔테이션은 교직세미나 수업에서 실시
    - 60시간의 봉사활동을 마친 후 교육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신청 (해당학기까지 봉사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F학점)
    - 교실수업 진행 :
    · 1주차 : 교육봉사활동에 대한 성찰 진행
    · 학기 중: 중학교 자유학기제 및 진로연계교육에 대한 탐구
    · 학기 종료 전 : 담당 교수와 개별 면담 시행
  • 교육봉사활동 유의사항 :
    - 교직과정의 오리엔테이션 교과인 교직세미나 교과 수강 후 교육봉사만 봉사시간으로 인정
    - 여러 기관에서 누적된 교육봉사 활동시간을 합산하여 교육봉사를 이수할 수 있음
    - 봉사활동의 범위를 훼손하는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교육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
    -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수행한 봉사활동 인정내용 및 시수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인정될 수 있으며, 교육봉사활동 수행기관장(또는 대리인)의 확인이 있어야 함(교육봉사활동 평가서).
    - 우리 학교에서 배부한 교육봉사활동 일지를 작성해야 하며, 여기에 봉사활동 수행기관, 봉사활동 내용, 수행일시, 수행시간 등이 명시되어야 함
  • 교육봉사활동 수행 확인 서류: 교육봉사활동 계획서(또는 신청서), 교육봉사활동 동의서, 교육봉사활동 평가서, 봉사일지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