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신청 안내
- 진소현
- 2025-08-13
- 85
2026학년도 1학기 <학교현장실습> 수강 희망자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.
대상자는 아래의 내용 및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교직이수 과정에 불이익 없으시길 바라며,
아래의 신청 절차에 따라 기간 안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*학교현장실습 관련 양식은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.
1. <학교현장실습> 수강 대상(*2026학년도 8월 또는 2027학년도 2월 졸업 예정자)
1) 2026학년도 1학기에 4학년(7학기 또는 8학기)이 되는 학생들에 한해 수강 가능
2) 조기졸업을 신청한 3학년 2학기 학생들은 수강 가능(그 외 학년들은 수강 불가)
2. <학교현장실습> 이수 내용
1) 학교현장실습은 제 1전공으로 1번만 이수합니다.
- 2010학년도 학교현장실습 대상자부터 적용
-<학교현장실습>은 매년 1학기에만 개설
2) 학교현장실습 대상 학교
-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·중·고등학교, 특수·고등기술학교, 각종학교, 산업체 부설 중·고등학교, 외국인학교
-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또는 학교
- 타 법령에서 초․중등교육법 제2조에 준하는 학교로 규정되어 설립된 학교
(보건교사는 보건실이 있는 학교에서, 전문상담교사는 상담실이 있는 학교에서 실시해야 함)
3. <학교현장실습> 신청 절차
- 첨부파일(학교현장실습 신청안내) 확인 바람
* 동의서 내 실습비는 150,000원입니다. 실습교 담당 선생님께도 해당 사항 안내 바랍니다.
* 학교현장실습 관련 문의 : 다산학부대학교학팀 (031-219-2867/ jinsh1004ok@ajou.ac.kr)